얼마전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포함해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다뤄지는 소재.
바로 유부남과 미혼녀의 연애입니다.
유부남과 미혼녀, 도덕적으로는 만나서 안되는 조합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도 알게 모르게 존재하는 관계이지요.
내가 하면 로맨스
유부남과 미혼녀의 관계는 남이 하면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하면 사랑과 로맨스가 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이지요.
도덕적인 잣대로는 잘못된 일이지만,
사람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문학작품에서 다뤄지는 불륜을 욕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누군가는 이 연애의 주인공인 분들도 있겠고,
또 누군가는 이 연애의 피해자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간통죄의 폐지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서 폐지되었습니다.
즉, 그 이후로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바람을 핀다고 법적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될 때에도 사회적으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개인의 간통 행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시대는 벗어났다는 취지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
아직도 간통행위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많으므로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여튼, 결론은 간통죄는 폐지되었습니다.
연애는 개인의 자유, 그러나..
간통죄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유부남과 미혼녀 연애의 주인공들은 본인들의 감정에 따른 행동으로
나중에 어떤 책임이 물어질 수 있고, 어떤 여파가 있을 수 있는지 알아야는 할 것입니다.
간통죄는 존재하지 않으나, 대신에 상간자 소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상간녀를 대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 (보통 유부남의 부인)이 위자료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상간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여전히 굳건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전 공무원 집단에서 유부남과 미혼녀 연애 사실이 알려졌을 때, 유부남은 파면되고 미혼녀는 해임이 되었었죠.
또 최근에는 한 티비 프로그램에서 유부남과 상간녀 커플이 나가면서, 시청자 게시판이 댓글로 홍수를 이룬 적이 있다고 합니다.
법과 상관없이 공동체는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개인의 비즈니스
간통의 문제는 국가의 간섭없이 개인의 문제로 남겨졌습니다.
기억해야 할 부분은, 역시 모든 다른 일처럼, 본인의 행동에는 책임과 결과가 따른 다는 사실입니다.
위에 언급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처럼 간접적으로 벌하는 장치는 존재합니다.
물론 소송이 성립되는 지는 전문가의 상담 등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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